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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

토끼의시계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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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 무시에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믿기 어려워. 그러니 판사들 탄핵해야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터져 나온 이 발언은, 법의 독립성과 헌법적 원칙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입맛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원합의체란 말 그대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법 해석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11명의 대법관이 ‘허위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이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법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라 몰아붙이며,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비칩니다.
국회가 판결 내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헌법기관을 압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탄핵은 ‘기분’이 아닌, ‘헌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즉, 정치적 불만이나 정서적 분노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법률적 정당성이 명확한 판결을 부정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권에 대한 보복을 시도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합니다.


윤석열 탄핵 vs 이재명 유죄, ‘특권의식’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치던 정치세력은,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 탄핵을 거론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만 매몰돼 법의 권위를 흔드는 현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충성심은 결국 ‘민주주의의 기둥’을 뽑아내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하자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하고, 특정 세력에게만 정의가 존재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은 점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 독립을 지켜야 한다

판결에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기 위해 법관을 협박하거나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주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법 앞에서, 특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만큼 부끄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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