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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 주인이 없으면 본인 소유

by 토끼의시계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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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돈뭉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고 1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까?

이 황당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이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에 따르면

8월 6일 오후 3시 45분쯤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원 상당의 현금 5만원권 뭉치 2200매가 발견되었다.

당신 신고는 구매자가 했는데

발견된 현금 뭉치는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여

테이프로 감겨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모 중고 물품업체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냉장고는 이날 오전 9시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제주시에 구매자에게로 배송됐다.

냉장고는 중고 상품이라 충격완화재에 포장되어 배송됐다.

 

경찰은 CCTV역추적을 비롯해 업체 구매자

화물업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중이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을 떼고 받게 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혹된다.

 

돈이든 중고 김치 냉장고를 보고

신고한 구매자가 대단하다.

혹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양심을 걸고 경찰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기 힘들기에

1억원의 돈은 양심을 속이지 않은

중고 김치냉장고의 구매자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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