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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거리두기 9월 6일부터 변경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by 토끼의시계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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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식당
4단계 식당

9월 6일 0시부터 10월3일까지

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의 4단계는 유지되고,

나머지 지역은 3단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접종완료자 인센티브가 곳곳에 적용되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세부적으로 나뉘었다.

 

특히 추석 연휴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족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단,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모일 수 있다.

조정안이 복잡다단하게 바뀌다 보니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9월 3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정리해봤다.

 

가장 복잡한 건 상황과 시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이다.

우선 가정과 식당, 카페 등에서의 사적모임은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완료자가 없으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역시 접종완료자가 없으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접종 인센티브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접종자는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다.

 

4단계-거리두기-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


추석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모임 장소가 가정 내로 한정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까지 허용하는 평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은 친인척과 며느리, 사위 등까지 포함된다.

영유아도 인원 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만 12살 이하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은 인원 예외가 적용된다.

성묘는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갈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방문 전 예약을 하고,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뒤 이동하는 게 좋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13일부터 26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여기서도 면회객 분산을 위해 역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한동안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6일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피시(PC)방, 학원 등이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문을 열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피시방, 학원에 더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까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단계별로 허용 인원이 나뉜다.

4단계 지역에선 1인 시위 외에는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고,

3단계 지역에선 4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4단계와 3단계 지역에서 모두 식사 제공이 없으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면 49명까지 허용된다.

스포츠 관람은 4단계 지역에선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3단계 지역에선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에서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직접 하는 스포츠 활동의 경우 3단계 지역에선

조기축구나 야구, 농구, 풋살 등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내와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은 3~4단계 지역 모두에서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선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되고,

실외 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활동에선 단계를 막론하고 모임과 행사, 식사와 숙박이 금지된다.

 

2명에서 4명으로 그리고 6명으로

추석 때는 또 8명으로 바뀌는 거리두기

이제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헛갈린다.

9월 6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당초 2주씩 적용되던 거리두기보다 긴 기간 적용된다.

오늘 정리해드린 거리두기를 보시고

4주간 거리두기를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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