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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토끼의시계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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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2.5 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0시 부터 6일 밤 12시까지는 시행하기로 한 이번 조치는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9시까지만 영업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10인 이상 학원 비대면 수업, 9인 이하의 교습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가능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경우 영업 시간과 별개로 포장 배달만 가능

요양시설의 면회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 학원,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잘 지켜 지는가에 따라서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3단계 격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단계에 준하는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원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3단계와 2단계 사이의 조치가 과연 옳은 선택이었냐는 다음주가 되어야 판 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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