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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국민의 탈권리 후퇴

토끼의시계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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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는 여야의 법 개정으로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타다 박재욱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우선은 국회 본회의는 통과한 상태다.

운전자 알선에 대한 강화,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은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운행하는 타다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회에서 말하는 제도권 영업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는 분명 국민의 탈 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편리를 찾기 위해서 기존 법안을 개정하거나 바꿔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국민이 편의를 억압하는 법이 존재해야 할까?

이렇게 만들어진 법 안에서 편법을 저지르는 세력이 늘어나는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국회와 정부의 결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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