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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3000원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에 이면에는 압력이 있었을까?

토끼의시계 2025. 3. 14.

다이소 3,000원 건기식 판매 중단, 대한약사회는 압력을 넣었을까?

최근 다이소에서 판매되던 3,000원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갑작스럽게 철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이 사태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해당 건을 신고했고, 일부에서는 제약사가 약사회의 압력을 받아 다이소 판매를 중단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무엇이 문제였나?

일양약품은 지난 2월 24일 다이소를 통해 3,000원대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접근성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출시 닷새 만에 해당 제품은 돌연 철수되었다. 일양약품은 "초도 물량만 판매하고 추가 공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갑작스러운 중단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약국 외 판매 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반대해 왔던 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넣어 다이소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나?

소비자들은 특정 유통 채널을 배제하기 위해 약사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제약사가 약사회의 압력을 받아 특정 유통망에서 제품을 철수한 것이라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직능 단체가 기업의 유통 경로를 강제로 조정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만약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정식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약사회의 입장은?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약국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며, 이는 약국을 통한 올바른 건강 상담 및 구매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건기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에서, 특정 유통 채널을 배제하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정말 압력을 넣었을까?

현재까지 대한약사회가 직접적으로 일양약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고, 업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인 것은 사실이다.

일양약품이 돌연 판매 중단을 결정한 시점이 대한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진 직후였다는 점도 의심을 키우는 요소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업계 내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향후 전망은?

다이소
다이소 건기식 사태의 중심에 서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양약품이 자발적인 판단으로 철수를 결정했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사태는 단순한 유통 문제를 넘어, 약사회의 역할과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더 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향후 건강기능식품 유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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