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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by 토끼의시계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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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인 오늘 정세균 총리의 발표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돼

의료체계의 일반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2.5단계에서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방역대책이 추가된다.

먼저, 2.5단계에서는 2단계부터 집합금지됐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추가로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카페는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실, 300㎡ 이상의 마트·상점,

놀이공원,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여기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만 이용할 수 있는데,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로 확대된다.

모임이나 행사도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인 이상이 참석할 수 없다.

 


시험의 경우 교실 등으로 공간이 분할되는 경우 허용되고,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50명 인원 기준 대신 시설면적 16㎡당 1명을 적용한다.

스포츠 관람도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된다.

등교 인원도 1/3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활동도 비대면 행사가 원칙이다.

또 종교활동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근무도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와 같은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주기적 소독·근무자간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번조치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던 pc방이나 찜질방 등이

9시 폐점으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은 8일 0시부터 적용되며

집회나 모임 등이 제한되는 만큼

올해는 재야의 종 행사 역시 없어질듯하다.

더불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종교 행사여부도 미지수이다.

 

겨울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불편이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불편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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