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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임대료 멈춤법 찬반 논란

by 토끼의시계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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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장기와 되는 와중에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아직 심사단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이 법을 임대료 멈춤법이라 칭합니다.

 

이동주 의원이 이 법의 발의안을 제출한 날

문재인 대통령도 발의된 날과 같은 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사회가 나눠지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큰 틀의 제안을 꺼낸 거고

이 법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청와대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뜯어보는 건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해 보는 단초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임대인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우리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한 임대료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해온 것처럼 아예 감면은 아니고요.

이 조치 시행 초기부터 임대료가 밀린다고 해서

임대인이 대출을 못 갚게 된다고 하면

자산을 압류 당하지 않게 하는 조치는 병행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하며 지금 9개월동안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도록

우리나라도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캐나다는 건물주들에게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최소 75%부터 깎아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호주의 일부 지자체는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보험료의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입자의 임대료도 똑같은 금액만큼 깎아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통점은 결국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각기 다른 정도만큼

그 중심에서 나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나 은행이 부담을 떠안는 중심이 아닙니다.

천재지변과도 비슷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 계약들에서 차질이 발생하니까

나라가 질서를 다시 잡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나라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번 '임대료 멈춤법'을 처음 발의한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 측은

오늘(16일)부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들까지

깎아준 절반은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게 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임대료 부담 나누기 논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는 임대인은

심한 경제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생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식으로 가게세를 올리고 적응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법의 언급은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 등록을 통해 증빙하면 수익이 있어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 있죠.

 

이 법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법이 정식으로 적용되기 전에   
어느 선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 감면을 해줄 것인지

임대료 멈춤의 적용 분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세세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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