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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SK이노베이션 완패, LG에너지솔루션 완승

by 토끼의시계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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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완패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하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소송이 LG의 완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SK의 미국 내 전기차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다.
배터리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낙인, 수입금지조치까지 받게 된 SK이노베이션은

LG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전환 되었다.

2019년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소송을 걸었다.

이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하였고

SK이노베이션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LG화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9월에는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맞불 소송을 하였다.

 

 

2020년 2월 미국 ITC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을 조기패소 결정했고

SK이노베이션의 손해배상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11일 미국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기술 침해를 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이날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를 예외 없이 모두 인정해줬다.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패소로 미국 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1공장은 현재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게 된다.

현재 골조 공사 중인 2공장은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ITC가 이날 10년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각각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해선 4년과 2년의 유예를

허용함에 따라 일단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TC 결정으로 앞으로 60일간 미국 대통령의 리뷰가 이어진다.
SK측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희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의 내에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기에

자국 기업 보호나 일자리 문제 등 공익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간 소송인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온 만큼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없다.
이번 ITC 결정으로 지지부진하던 양사의

배상금 합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SK는 대통령 리뷰가 끝난 60일 뒤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SK가 항소하고 만약 양측의 합의도 지연될 경우

물론 배터리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SK가 항소해도 수입금지 명령이 풀리는 것은 아닌 만큼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에 적정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SK측도 역시 "항소 여부와 별개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ITC 소송에서 이긴 LG측이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배상금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G는 2조5천억∼3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측은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1천억원∼6천억원대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나온다.


양 사의 배상금 격차는 2조원 이상이다.
LG측은 이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배상금이 결정될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배상금이 5조∼6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델라웨어 재판 전에 양사가 합의해도 합의금이 수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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