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징역은 2년 6개월 수갑은 7년 6개월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구제방안은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였다.
취업 제한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손을 묶는 행위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부회장도 아니게 되었다.
2월 16일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2월 15일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 설정 사실을 알려주고 취업승인 신청절차를 통보하였다.
특경법 취업제한 조항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톨령과 최순실 씨에게
86억 8000여만원의 삼성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하였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선고를 포기하였고 1월 25일 형이 확정되었다.
특경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면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 경영 활동을 금지한다.
취업제한은 징역형 이후 5년간 적용되며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7년 6개월의 수갑을 받은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방법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할 경우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회의가 열려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승인 신청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옥중 경영은 불가하고
징역형 이후에도 삼성 경영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2년 안에 공격적인 M&A를 계획중이다.
또 해외 많은 국가에서 공장유치에 힘쓰고 있다.
지금 껏 삼성 경영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판결은
가벼운 형량을 주리라는 예상과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번졌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승인 신청을 할지
만약 취업승인 신청을 한다면 법무부의 결정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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