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경제

근로장려금 2023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330만원까지 받는 방법

by 토끼의시계 2023. 5. 4.
반응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유형에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단독가구, 가족은 있지만 혼자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 부부가 함께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수입은 2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가구의 수입은 3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수입은 3800만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금액은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도 6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방법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알려드립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313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515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6111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91915일까지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