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실수?

토끼의시계 2020. 9. 6.
반응형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을 아시나요?

 

조수진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5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수진 의원은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며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또 “(비례후보)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MBC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 원에 비해

1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인됐다”

며“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 원이 증가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왜 의원의 소명이 우리에게는 변명처럼 들릴까요?

우리는 단순히 금액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얼마가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고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거짓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명을 바꾼 국민의 힘이 진짜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