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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 구속 벌금 5억 선고

by 토끼의시계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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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예고한 대로였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 교수 측의 항소는 예정돼 있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키스트 정모 교수 등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으로 허위진술한다고 주장했다"며

"자세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같은 법정 진술 비난하게 해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인턴확인서 관련 혐의와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돼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 혐의

△장외매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WFM의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남동생 정씨와 함께 WFM 주식 22만주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7만주를 받은 부분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모르는 분야이고

이미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사모펀드의 성격은 공모펀드와 달리 사적 계약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펀드 모집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그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과거에 주가조작으로 인한 사모펀드 이익을 보는 범죄가 유행했는데사모펀드를 이용한 주가조작은중범죄에 해당한다.

 

펀드가 비공개이긴 해도 사모펀드 모집자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며수익을 은폐하여서는 안된다.더군다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명백한 유죄라고 생각한다.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전문가 누구에게 물어봐도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는 유죄로 판결이 나야한다.

 

없는 사람들의 무기력함이

법원의 판결로 좀 해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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