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것들(2021년 최저임금 등)
2021년이 밝았고 우리 생활은 또 한번 바뀌게 된다.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부담 증가, 증식 거래세 인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0.5%~2.7% 사이로 부과돼 온 일반 주택분 종부세율은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기존 0.6~3.2% 구간이 1.2~6%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법인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던 새액공제율은 연령별로 10%씩 늘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증가한다.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3주택 중과세율은 20%에서 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한 양도 추가과세는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또 새해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가릴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엔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연 8%였던 보유기간 공제율은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더하는 기준으로 바뀐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주권 양도시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0.1%를 부과하던 코스피 거래세율은 새해부터 0.08%로 낮아지고 2023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 0.25%에서 새해 0.23%로 내리고 2023년엔 0.1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기존처럼 0.1% 거래세율을 유지하지만 기타 주식은
0.45%에서 0.43%로 내리고 2023년 0.35%로 낮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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