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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타투하고 타투업법 합법화 지지한다

by 토끼의시계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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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타투업법-인터뷰
국회 본관 앞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월16일 국회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타투를 한 모습을 공개하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다.

타투이스트 밤의 꽃모양 타투 스티커를 붙인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등이 훤히 보이는 보랏빛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또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면서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타투 시술이 가능한 직업은

의사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타투를 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의사에게 타투를 받고 싶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닐것이다.

많은 국가들에게 타투를 예술로 취급하고 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1차원적인 회화의 장르만 예술이다?

이것이 류호정 의원이 말하는 고루한 사고 방식의 한 부분이다.

타투는 예술이며 회화적 지식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타투업법은 그리는 사람의 권익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사람의 건강도 생각하는 법이다.

류호정 의원이 하는 것은 분명 쇼이다.

하지만 제 밥그릇이나 챙기느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보다

쇼를 하더라도 국민의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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