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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by 토끼의시계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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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 소식은 서울시 한정된 정보이고

서울시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 지원하여, 청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필독 <문의 관련 공지>
 - 단순 문의는 Q&A 게시판으로(직접 전화통화 어려움)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이메일 문의 : esoo@seoul.go.kr, ccmin324@seoul.go.kr 
 - 문의 전, 공고문(첨부파일)을 우선 상세히 읽어주세요!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파일에 있음 => 출력 후 제출 

 - 2017~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는 재신청 불가능(생애 1회 지원)
   
* 긴급수당 3~4월 지급받는다면, 2020년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시 추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연간 1인당 최대 6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전 근로 시 직장가입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서(본인이 부양자, 피부양자인지 확인 필요)를 제출하면 됨.
   
*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만 신청 가능 : 월 건강보험료 지역 254,909원 미만, 직장 237,652원 미만(이 금액 이상이면 신청 불가능)
    * 2020년 2월 또는 3월 건강보험료 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전 자료(1월 또는 2019년 12월 등) 제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있는 경우만 제출, 없어도 신청 가능(대체 서류 제출 가능)
 - 공연 취소인 경우도 계약해지로 볼 수 있어 신청가능(단순 공연연기는 신청 안 됨)
 - 단순 휴업, 근로시간 감소는 신청대상 아님(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신청불가)
 - 현재 다시 알바,단기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면 신청 불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불가능
  * 계획된 예산소진 시 모집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500명 내외 지원계획)
  * 일반적인 미취업 상황이시면 3.30(월) 9시부터 신청받는 <서울시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요망
 - 서울시 청년청 차원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없음. 사업주는 계약서상 계약의 상대주체를 의미함.
 - 사업주 서명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오제출(비밀번호 걸린 경우, 금액 미기재 서류, 이름 없는 고지서 사진, 엉뚱한 서류) 등 서류미비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수당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신청할 경우, 6개월 경과 후에 참여가능함.

 - 등본제출은 2019년 9월 1일 발급 이후 건만 유효함.(이전발급은 최종선정에서 제외됨)

 

신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자리가 끊겼을 경우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올려둔 서울시 공지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1000만원 지원책도 있으니 청년 사업준비 하시는 분들은 활용해보세요.

서울시의 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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