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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부작용 20대 남자 기저질환 없이 척수염

by 토끼의시계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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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주사기
백신 주사기

 

AZ백신을 맞은 20대 기저질환이 없던 남성이 척수염에 걸렸다.

국민청원 글에 올라온 20대 남성은 질병관리청 콜센타로부터

접종한 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백신 부작용 인정으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3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청원자의 글이 올라왔다.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인 AZ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있으며

정부가 코로나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 왔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겪으니

정부가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며

허울뿐인 보상제도에 대해 꼬집었다.

 

접종 피해자인 청원인의 사촌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이며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1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 4일 오후 12시 근무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3월 5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청원인의 동생은 70~80%의 심한 근력 이상증세가 심해졌고

면역 계통 부작용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월 6일 담당교수와 함께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원래부터 장애가 있는 환자로 취급하고 있다.

3월 8일 퇴원 가능하다는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

 

3월 7일 오전 일반병실로 옮겨져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동생을 본 청원인은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고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

3월 8일에는 사촌동생이 발목에 통증을 호소했고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각종 재검사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백신과 관계없이 기존에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며

가족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

하지만 2월에 받은 건강검진 소견에서는 허리디스크 척수염증 등의 병증은 없었다.

 

청원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하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고 본인의 선택이므로 

문제에 대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줘야 한다.

 

청원인은 정부와 질병청에 대답을 요구했다.

의료업종 종사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이 선택사항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 동생의 잘못인가?

병원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 이유로 사촌 동생의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를 부인할 경우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는가?

20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에게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이유없이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고

기막힌 우연으로 치부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가족은 수긍해야 하는 건가?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지 말고, 그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다.

 

질병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의료인은 강제로 다 맞으라고 했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안내했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신고를 안내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3월 10일 0시 기준 935건 늘어 총 5786건이다. 

571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사계였으며

50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4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사례였다.

사망사례도 15건이 되었다.

 

 

부작용과 정지가 연계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숨겨야 하는 것이 백신의 뒷면인가

국민의 알 권리에는 백신의 안정성도 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도 적용된다.

만약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인 접종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

이미 확보한 AZ 백신 화이자 백신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공포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청원인의 말처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보상 안은 실효성 없는 백지 수표에 불과하다.

조금더 국민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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