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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by 토끼의시계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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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대 전경

 

부산대는 8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부정 입학을 인정하고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조민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에 8월 19일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 측은 검토를 거쳐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함으로

부산대의전원 졸업생 조씨의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 확률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 입시비리는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논란은 고려대 입시비리 의혹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로까지 번졌다.

특히 최서원 씨 딸 정유라씨 입시비리 의혹과 비교되면서

부산대의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져 비난을 받았다.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의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인턴십 허위 증명서 발급에는 조국 전 장관의 관여도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고려대도 정경심 씨의 2심 판결문을 확보 검토하고 있다.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가 고려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위증명서로 인한 빈부의 허탈감이 조금은 해소되었다.

부산 의대에서 한 이 결정이 위안이 될 것이다.

당시 조국 장관 후보와 정경심 씨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교육부에서는 자체 조사가 이뤄졌고

인턴 발급 과정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의 입학과 관련한 비리도 드러나며

앞으로의 정경심 항소심과

고려대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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