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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토끼의시계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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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40만 국민청원을 한 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이 규정이 적용돼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가 됐다.

 

이날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조주빈은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

앞서 2010년부터 경찰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들은 21명으로

모두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 범죄 피의자들이었다. 

 

경찰의 신상공개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 청원의 많은 호응

대중의 분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쯤 조주빈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형량은 종신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조주빈의 경우 직접적인 성범죄를 행한 흔적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단순히 유포나 가상화폐에 관련한 처벌만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이목을 끄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태에

경찰은 신상공개라는 대응책을 세웠다.

이제 검찰에 손에 넘어가는 조주빈이

이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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